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각각, 또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구제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재량 일탈·남용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가능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단독 청구 시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 병행 가능: 이의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통보 후 9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 시점 관리가 중요
  • 이의신청은 인용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과 병행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음

측정 절차에 위법이 의심되거나, 생계형 운전으로 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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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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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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