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2범이 낮은 수치에 합의까지 됐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 2범(가중처벌 대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도,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만 규정된 구간이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낮은 수치·합의·초범 이후 상당 기간 경과·직업적 필요성 등은 실무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 내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치가 낮아도 벌금형 선고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형 여부는 재범 간격, 당시 운전 경위(사고 유무·도주 여부), 피해 회복(합의) 여부, 반성 태도, 가족·직업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합의서,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신청, 준법서약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는지, 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확정일,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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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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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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