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어가면 검사 구형이 달라지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 벌금(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의 구형은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약식명령 당시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예: 벌금형에서 징역형 실형으로 상향 금지), 다만 벌금액 자체가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으므로, 실무상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구형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 액수만 변경 가능, 징역형 등 형종 상향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검사의 구형은 법원의 선고형과 달리 제한 규정이 없어 상향 구형 가능
  • 음주운전 재범·수치·사고 유무 등 양형 요소 재검토 필요
  • 정식재판 청구 후 감경 사유(반성문, 형사공탁, 교육이수 등) 준비가 실질적으로 중요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청구했는데 향후 절차 및 양형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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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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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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