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당시 운전 행태(차선 이탈, 급발진, 신호 무시 등), 사고 직후 언행·거동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리 및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별개 구성요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정은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고 당시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이 정상적 운전 곤란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되거나 경합될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입건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록 및 증거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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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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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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