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경제범죄

Q. 작업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작업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속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용역 사기라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 환급 여부와 범위는 계좌 지급정지 시점, 사기이용계좌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돈을 송금·이체한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관련 신고센터)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전화로 피해 신고 후 사건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 후 관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채권소멸절차 개시 여부 확인
  • 대출 사기 관련 문자,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앱 설치 이력 등 증거자료 최대한 보존
  •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명의인이 이의 제기·소송을 하는 경우 대응 절차 파악

지급정지가 늦어졌거나 이미 자금이 인출·분산된 경우,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환급 절차가 지연·복잡해지는 경우, 여러 금융회사·계좌가 얽혀 피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구제 신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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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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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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