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경제범죄

Q. 보이스피싱 피해 시 계좌추적으로 가해자 특정 및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가해자(사기이용계좌 명의인)를 특정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로 특정된 계좌 명의인이 실제 조직 배후자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효력: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후 해당 계좌 잔액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소송 등이 제한되어 피해자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계좌 명의인 특정: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대포통장 명의인 등)은 확인되지만, 이 명의인이 실제 사기 조직의 주범인지는 별도의 형사수사(계좌 이체 추적, 통신내역 조회, IP추적 등)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 피해금 환급 한계: 이미 인출·해외송금·재이체된 금액은 계좌에 남아있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이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형사고소 병행: 계좌 지급정지와 별도로 경찰·검찰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 특정,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 가해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발생 직후 신고 지연으로 환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계좌 명의인과 실제 가해자가 다른 경우, 이미 지급정지가 해제되었거나 환급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절차와 입증자료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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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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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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