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경제범죄

Q.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신청 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배상명령신청 시 배상액은 별도의 감정이나 새로운 심리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기록과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만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즉 형사공판에서 이미 확인된 범죄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배상 범위를 결정하며, 민사소송처럼 폭넓은 입증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배상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됩니다(간접손해·2차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산정 근거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파손·훼손 물품의 견적서·감정가, 형사기록상 인정된 피해액 등이 활용됩니다.
  • 배상명령 제외 사유: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금액 특정 불가,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 지연 우려 등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 합의금액 반영: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배상명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 신청 방법: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피해 대상·내용·청구금액 기재)를 제출하며, 인지 없이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26조).

다만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기 어렵거나 손해의 종류가 다양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하고 별도 민사소송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입증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청구금액 산정 및 증거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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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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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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