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경제범죄

Q. 통장·유심을 넘겨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통장이나 유심(접근매체)을 타인에게 넘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실제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 양도·대여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죄의 방조범 등으로 별도 형사책임까지 물어질 수 있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나 인식 정도에 따라 형량·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기는 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모두 처벌 대상)
  • 보이스피싱 사기 결과가 실제 발생했다면 형법상 사기방조 등으로 추가 입건 가능
  • ‘몰랐다’, ‘속아서 넘겼다’는 주장은 정황·문자내역·통화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참작 가능성 있음
  • 초범 여부, 가담 경위, 피해 회복·합의 여부 등이 처분(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등)에 영향

본인이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가 복잡하거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요구·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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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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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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