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경제범죄

Q.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명의인(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과실 또는 방조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받았다면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소장·답변서 제출기한(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반드시 확인 후 답변서 제출
  • 본인이 실제로 사기 공모·인식이 있었는지, 단순히 속아서 통장을 개설·양도했는지 경위 정리(카톡·문자·계좌내역 등 증거 확보)
  • 형사사건(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처분 결과(불기소·기소유예·유죄 등)가 민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형사기록 확보
  • 본인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피해자의 부주의도 함께 참작)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수사기록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

소장 내용, 청구 금액 산정 근거, 본인의 개입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통장 개설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형사사건 처분 결과 등)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답변서 작성 방향과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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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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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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