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4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른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습·재범 사안으로 취급되어 초범이나 단순 재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형 확정일로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중처벌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 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참작 요소: 4회 이상 적발이라는 이력 자체가 상습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 전과의 확정 시점과 10년 이내 재범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부수 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정확한 확정일자와 처벌 내용을 확인해 재범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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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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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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