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단계와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비행사실의 경중, 소년의 연령,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력, 조사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소년부 판사가 심리 후 결정으로 정하며, 소년법이 정한 처분 종류와 병합 가능 범위, 기간 상한 안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종류(소년법 제32조): 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병원·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구성
  • 연령 제한: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 수강명령(2호)·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병합 처분: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 등 법이 정한 조합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병합 가능
  • 처분 기간(제33조): 감호위탁 등은 6개월(1회 연장 가능),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연장 가능), 수강명령 100시간·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상한, 단기 소년원 6개월, 장기 소년원 2년 이내
  • 실무상 조사관의 환경조사서, 심리검사, 학교·보호자 의견, 재비행 위험성 평가 등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실제 심리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비행 위험성 평가나 병합 처분 가능성, 항고 절차 등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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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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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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