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학폭위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자녀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수사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달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학폭위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와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두 절차의 진술·자료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을 일관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일관성 확보: 학폭위 확인서·소명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로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절차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특성 이해: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측이라면 심리상담·치료 지원, 접촉금지 조치를 병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증거자료 확보: 문자, 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은 두 절차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에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해야 하거나, 형사고소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자녀의 진술 방향과 절차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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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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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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