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학폭위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불리한 조치를 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핵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 볼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 행정심판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90일) 내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 허위 증거임을 뒷받침할 반박 자료(문자·CCTV·목격자 진술, 제출 증거의 모순점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 결정문 등 처리 절차 전반에 절차적 하자(진술기회 미부여, 증거조사 소홀 등)가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외에도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 조치의 취소·집행정지 신청 등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무고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인용 여부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 통지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청구 가능 여부와 전략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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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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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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