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미성년자가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검찰·경찰 단계 또는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죄질, 피해 정도, 소년의 연령·환경·재범 우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소년부 송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령 기준: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 법령 저촉행위 시 곧바로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송치 경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며,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의 재송치: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법원이 소년으로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병존 가능성: 소년부가 조사·심리 결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찰로 역송(제7조)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보조인 선임: 소년 및 보호자는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형사절차로 계속 진행될지는 폭행·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결과, 합의 여부, 소년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자녀나 본인이 학교폭력으로 고소·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과 절차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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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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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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