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학교폭력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조치(가해학생 처분, 피해학생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 형사고소: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강요·성범죄 등 개별 행위가 형법 등 형사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처럼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대화 캡처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나 처분 결과가 이후 민·형사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민사):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지속 기간, 행위의 반복성·강도, 정신적 피해(우울·불안·등교 거부 등) 진단 기록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시효 및 절차 순서: 형사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기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으나 사안별로 공소시효가 다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 도과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기간이 길고 여러 유형의 가해행위(폭행,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등)가 혼재되어 있다면 사건별로 법적 성격과 입증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자녀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한 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학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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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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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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