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학교폭력

Q. 미성년자 성관계 사실이 신고되면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미성년자 간 성관계가 신고되면 형사절차와 학교 내 절차가 각각 별개의 근거법령과 목적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는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사안처리 절차가 형사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측 대응은 보통 학교폭력 신고·전담기구 조사 등 자체 절차로 병행됩니다.

  • 형사절차: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의한 입건, 조사, 기소 여부 판단, 필요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
  • 학교 내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전담기구 조사, 필요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결정
  •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의 결론(불기소·무혐의 등)이 학교 측 조치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상 절차(신고의무, 비밀유지 등)가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
  • 미성년자라도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갈 수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시기와 형사 고소·고발 시기가 다르거나, 심의위원회 조치와 수사 결과가 상충되는 상황, 또는 가해자·피해자 측 대응 전략(진술 방향, 서면사과·전학 조치 불복 등)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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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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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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