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교통사고음주

Q. 교통사고 후 기존 치료 이력을 이유로 가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교통사고 이전에 기존 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전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병력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기왕증 기여도(과실상계에 준하는 감액 사유)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과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치료비·후유장해 보상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려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고 전후 진료기록·영상자료(MRI, X-ray 등)를 비교해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 부위를 특정
  • 사고 전 해당 부위 치료 여부, 증상 유무, 통원 빈도 등 기왕력 확인
  • 필요시 신체감정(의료자문·감정촉탁)을 통해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
  • 주치의 소견서·진단서에 사고와 증상 악화 간 상당인과관계 기재 요청
  •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발현·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후유장해 등급을 낮게 산정하려는 경우, 또는 신체감정 절차에서 기여도 산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의무기록 검토와 법리 구성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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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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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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