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상속인용

40년 만에 드러난 허위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방어한 사례

생면부지의 혼외자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맞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킨 사례입니다. 유전자감정과 증인신문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어머니는 약 4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전, A씨의 아버지는 외도로 낳은 혼외자를 A씨의 어머니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해당 혼외자를 친동생으로 알고 십수 년을 지냈습니다.

이후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A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40년 전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구인이 A씨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청구인과 A씨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은 애초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A씨 어머니와 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40년 전 허위 출생신고 경위를 정리하고, 유전자 감정을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정을 알고 있던 일가친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 어머니와 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A씨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수십 년간 잘못 정리되어 있던 가족관계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는 반환 금액이나 비율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애초에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오래전 발생한 허위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유전자 감정과 관련자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유류분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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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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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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