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상속인용

홀로 부모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은 사례

부모 생활비와 주거를 전담한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A씨는 상속재산을 단독상속 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A씨의 기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의를 거부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A씨가 어머니의 상속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
  • 기여분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특히 100%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로어스는 A씨가 어머니의 주거를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를 전담해 온 사실, 즉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여분 100%가 인정되어, 상대방들도 A씨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A씨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간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만, 망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이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부양과 기여의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여분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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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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