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상속

Q. 유언공증을 해도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언의 진정성립과 효력을 인정받기 쉽게 해주는 절차일 뿐,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적은 재산을 남기거나 재산을 편중하여 유증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민법 제1112조).
  • 유언공증의 효력 범위: 유언의 방식·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담보할 뿐, 유증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침해된 한도에서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얻은 비율대로 반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115조).
  • 실무 체크포인트: 유증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공증유언 작성 단계에서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싶으신 경우, 또는 이미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여부·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재산관계와 상속인 현황을 토대로 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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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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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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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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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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