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상속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증여·유증) 내역, 부족액 산정 근거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송으로, 서류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증여·유증)의 전체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 확인도 중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 확정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사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 상속개시 시점 확인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주식 명의변경 내역 등 증여·유증 대상 재산 자료
  • 유언장, 유언공정증서, 유증 관련 서류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처분(매매) 내역 및 처분대금 사용처 관련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있는 경우) 및 기존 상속 관련 소송·조정 기록
  • 부족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확인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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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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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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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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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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