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상속

Q.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증여 시기와 상대방(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되고, 그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경우라면 시기를 불문하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민법 제1114조: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 그 이전 증여도 '악의'가 인정되면 포함 가능(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음)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1117조: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 증여받은 자가 여럴이면 각자 받은 가액 비율로 반환 책임 분담

구체적으로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와 반환 범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상속인 여부·증여 경위 등을 정리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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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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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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