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상속

Q.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또는 유언이 있어도 전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시 각 상속인이 법률상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하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기본 배분 비율'이고 유류분은 그 중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하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 유류분(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산정 기준(민법 제1113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
  •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만 '반환청구'로 문제될 수 있음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 확인이 중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준 유언·증여가 있었던 경우, 유류분 침해액 계산 및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증여 시점·재산 평가·특별수익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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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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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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