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형사무혐의

택배기사 접촉사고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배송 중 사이드미러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은 택배기사가 고의성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세 아이를 둔 가장이자 현직 택배기사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송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배송차량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별다른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과 철저히 준비한 뒤, 경찰 소환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별도의 사고 수습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보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생계가 걸린 직업운전자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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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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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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