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형사기각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 유지가 걸려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과 폭행 부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행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당시 공공기관 재직 중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고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이후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판단되어 벌금형보다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인에 대한 폭행 부분(형법 제260조)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벌금 500만원, 행인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어 벌금형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동종 전과 부존재, 우발적 범행 정황,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라는 요소들을 통해 통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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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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