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형사기각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 항소심까지 벌금형으로 지킨 사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이 구형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대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시켜 최종 결과를 지켜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기존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경찰관 2명으로 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점
  •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점
  •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 경위에 대한 의뢰인 측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로어스의 대응

담당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오해하여 공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보다도 낮은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형이 너무 낮다며 즉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으로 조력한 결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대부분 정식 기소를 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면 실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안이하게 대응하기보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경위에 대한 소명 등 재판 전반에 걸친 세심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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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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