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이혼인용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면접교섭심판청구 인용 사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에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6개월이 넘도록 자녀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던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온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리 끝에 빠른 시일 내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관련 정황을 정리해 면접교섭심판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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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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