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이혼승소

혼인기간 2년 미만,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짧은 혼인기간에도 명의 없는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유연하게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혼인 관련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혼인 당시 자동차 구매비용 등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바 있어, 이를 재산분할로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
  •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현금을 재산분할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소송보다 절차가 유연하고 신속한 이혼조정을 진행 방향으로 설정하고, 의뢰인 및 상대방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당시 지급한 현금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조율했습니다.

결과

협의 끝에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이혼조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다 간결하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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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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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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