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성범죄피의자

Q. 원나잇 이후 성폭력으로 무고성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원나잇 등 합의된 만남 이후 상대방이 성폭력으로 고소한 경우, 실제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 등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별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여부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방향과 모순 없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 SNS 대화,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려우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시간적 정황, 상호 관계 등을 분석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무고죄 고소는 원 사건의 불기소·무죄 확정 등 결과를 전제로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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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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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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