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법무법인 로어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양육·위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권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아이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키울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지 — 세 가지를 따로 다투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습니다. 로어스는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석동원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 분야를 맡는 변호사

석동원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건은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한 사람이 전체를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로어스는 상담부터 조정·변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사무장이 사건을 대신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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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이혼하는 세 가지 방법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받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먼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양측이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한 경우

상대 동의
반드시 필요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결정 대상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협의서 제출 필수
주의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빠뜨리기 쉬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정이혼

다툼은 있지만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대 동의
조정 성립에는 필요
법적 성격
이혼 소송의 필수 전(前) 단계
장점
판결보다 빠르고,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 가능
결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냈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즉 재판까지 갈 사건도 대부분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상대 동의
필요 없음
요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함
함께 판단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한 절차에서 정리
관건
무엇을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

재판상 이혼에는 위자료(민법 제806조), 양육책임(제837조), 면접교섭(제837조의2), 재산분할(제839조의2)과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이 모두 준용됩니다(제843조). 한 번의 소송에서 전부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GROUNDS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하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 자체보다 무엇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성적 관계의 증명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이 문제 되며,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위법수집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단순한 별거와 구별되므로, 집을 나간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단절의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폭언·모욕처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시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의 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신고 이력, 녹취가 핵심 자료입니다.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와 방향이 반대인 조항입니다.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사유라 상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연락 두절과는 다릅니다. 생사 자체가 3년 이상 불분명해야 하며, 실종선고 등 다른 절차와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비교해 선택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안을 담는 조항으로, 실제 소송에서 가장 넓게 활용됩니다. 장기 별거, 경제적 파탄, 도박·중독, 성격 차이의 누적 등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 입증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볼 사정이 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DIVISION OF PROPERTY

재산분할 — 이혼 사건의
무게중심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뒤집히는 지점이 재산분할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상대 명의라 포기했던 재산을 되찾기도 합니다.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내 명의라고 해서 전부 내 몫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상속재산도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인가'는 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퇴직금·연금·보험, 그리고 빚

장래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의 해약환급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쓴 빚까지 함께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목록을 만들 때 자산과 부채를 같은 밀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입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관건은 혼인 기간 중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빼돌린 재산에 대응하는 방법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사실조회로 실체를 확인하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넘긴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인지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은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CUSTODY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한 번에 정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비워 둔 자녀 문제는 반드시 다시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하는 세 가지

이혼할 때 자녀에 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셋 중 하나라도 비워 두면 이혼 후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2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정해지는 표준양육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재산 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가산·감산합니다. 상대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안 주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5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양육비 계산기 — 법원 산정기준표로 바로 확인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표준양육비와 분담액이 나옵니다.

CONSOLATION MONEY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됩니다(제843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입증입니다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사유라도 기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시점과 정황을 정리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로 상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상대방 특정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있어 이혼 사건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 상간소송 안내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쟁점 확정

재산 현황, 자녀 문제, 파탄 경위를 한 번에 검토해 협의·조정·소송 중 어느 길이 실익이 큰지 정합니다.

STEP 02

재산 파악 · 보전

재산목록을 확정하고, 은닉·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과 사실조회로 먼저 묶어 둡니다.

STEP 03

조정 신청 · 소 제기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끝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

STEP 04

변론 · 입증

이혼 사유, 재산 기여도, 양육 적합성을 각각의 증거로 입증합니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을 활용합니다.

STEP 05

판결 · 이행 확보

판결로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이행, 양육비 확보(이행명령·감치), 면접교섭 실행까지 마무리합니다.

COST

이혼전문변호사 비용 안내

법률 상담
재산 현황·자녀·귀책사유를 검토해 쟁점과 예상 진행 경로를 진단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재산분할의 대략적 범위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재산 규모, 쟁점 수(재산분할·양육·위자료), 상대의 대응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의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사실조회 수수료, 감정료, 등기 관련 비용 등 실제 지출된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와 조건에 양측이 모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입증해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입증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의 수와 상대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비교적 이른 시일에 마무리되지만, 재산분할 범위나 양육권을 본격적으로 다투고 감정·사실조회가 필요해지면 훨씬 길어집니다. 기간을 단정해 드릴 수는 없고, 상담에서 사안별 예상 경로를 안내합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결국 혼인 기간 중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라고 해서 전부 내 몫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사건마다 달라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되므로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사실조회로 실체를 확인하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인지한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며,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누가 주 양육자였고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조부모도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나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어(제843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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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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