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형사불송치

직장내괴롭힘 피해사실 알렸다가 명예훼손 피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직장내괴롭힘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로어스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자, 상대방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여부의 구별
  • A씨가 알린 사실이 허위였는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의 법리를 구분하여 각 사안에 맞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A씨가 당시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로어스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알린 것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 적시의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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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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