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부동산승소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행사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건설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공사 지체에 대해 본인들의 책임이 없으며,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고 따라서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입주지연 연장에 대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쟁점

  •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시행사가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 사용승인 이후에도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입주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의뢰인에게 시행사가 제시한 입주지연 연장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곧바로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가 주장하는 사용승인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입주자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감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가 사용승인만 받아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체보상금 청구의 소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시행사가 사용승인만을 근거로 지체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실제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주지연 상황에서 시행사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 실질적인 공사 완료 상태를 꼼꼼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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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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