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합의종결

특수상해 초범, 벌금형 없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이웃과의 분쟁 중 돌을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합의와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이웃과 토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놀라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들었고, 이 돌에 피해자가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A씨가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정상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죄명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과 재판부를 향한 적극적인 변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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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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