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건설승소

전원주택 담장 붕괴, 하자보수소송 전부승소 사례

무자격 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담장이 무너진 사건에서 도급계약 관계를 입증해 전부승소했습니다. 철거 후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자는 건설면허 없이 중장비 면허만 가진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담장 기초공사를 마친 뒤 장마철에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자는 자신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하자보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쟁점

  • 업자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자가 단순 노무 제공자인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수급인인지 여부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로어스의 대응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건설업과 무관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을 지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도급계약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신청을 통해 시공상 하자를 확인하고,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하여 업자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새 업체를 통해 재시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단순 노무 제공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증인신문과 감정을 통한 손해액 특정이 전부승소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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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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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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