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부동산

Q. 신축아파트 잔금이 부족해 입주를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신축아파트 잔금 부족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우선 시행사·시공사와의 분양계약서상 잔금 납부 조건, 연체이자율, 입주지정기간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협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연체료가 누적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향후 손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상 잔금 연체 시 지연손해금 요율 및 해제 요건(민법 제544조상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 가능) 확인
  • 중도금 대출 연장 또는 잔금대출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
  • 시행사에 입주지정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연체이자 조건) 협의 요청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임시 사용승인 후 전세를 놓아 잔금 마련하는 방안(계약서상 전대·임대 제한 조항 확인 필요)
  •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395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손해배상 법리,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
  •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계약금·중도금 몰취 위험 대비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 대응

시행사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거나, 과도한 연체이자·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 혹은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 시 계약서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계약서 및 진행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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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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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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