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형사

Q. 명예훼손·협박으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명예훼손·협박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 제출하면 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고소가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 협박(형법 제283조)은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고소장에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정보
  • 범죄사실: 언제·어디서·누구에게·어떤 표현이나 말로 명예훼손·협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서술
  • 공연성 입증자료: 명예훼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단체방,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등)
  • 해악 고지 정황: 협박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문자·녹취·캡처 등 객관적 자료
  • 처벌 의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
  • 고소 시효: 친고죄 여부 확인 및 고소기간 도과 여부 점검

다만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애매하거나, 협박 발언의 정도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 또는 증거 확보·정리 방법이 막막한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혐의 성립 가능성과 증거 구성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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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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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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