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형사

Q.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음주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 자체가 배제될 수 있어 실무상 감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시 성립, 상해 결과가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더 무거운 죄로 의율될 수 있음
  • 형법 제10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가능하나, 자의로 술에 취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 음주가 아니라 만취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공무집행 방해가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 당시 음주량과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 기록 등),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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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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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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