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민사

Q. 악성 리뷰로 영업방해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악성 리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사전에 증거 확보와 전략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결과는 리뷰 내용의 허위성·표현 수위·업무방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력·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 7년 이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손실,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를 제기할 수 있으며, 리뷰 삭제·게시중단 가처분도 병행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 리뷰 작성자 특정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로그기록 등 자료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진행 결과(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정)가 민사소송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절차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의 표현 수위, 사실 적시 여부, 매출 감소 등 손해 입증자료 유무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리뷰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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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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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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