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민사

Q. 임금체불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임금체불 사건에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상 아래와 같은 절차와 구제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09조).
  • 민사상 구제: 체불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손해배상이 아닌 법정 지연이자 성격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규정이 없고, 특정 특별법(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차별 관련)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법적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행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형사고소,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사건)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규모가 크거나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 체불이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할 실익이 있는지, 특별법상 손해배상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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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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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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