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이혼

Q. 배우자 외도로 이혼할 때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 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이자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외도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제한이 인정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의사,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4항). 실무상 서울가정법원 등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소득, 자녀 수·연령, 양육 형태(단독/공동)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
  • 면접교섭 제한 요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한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폭력·방임,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행 등 구체적 위험이 소명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 양육이나 면접교섭 과정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별로 차이가 커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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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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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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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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