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이혼

Q. 이혼소송 시 상대방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될 수도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라도 혼인 생활과 관련해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그 채무의 일부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개인의 도박·사업 실패 등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 경위와 용도에 따라 분할 여부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분할 액수·방법을 정합니다.
  • 채무 포함 여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생활비 관련 채무 등은 순재산 산정 시 공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와의 구분: 도박, 유흥, 개인 사업 실패 등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에게 전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 기간 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증자료 준비: 채무의 발생 목적과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대출계약서, 사용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채무에 대해 분할·부담 문제가 얽혀 있다면, 채무의 성격과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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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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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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