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 첫 진술부터
불복까지.
학교폭력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진술을 되돌리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분야를 맡는 변호사
전서현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로어스는 가해 측·피해 측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상담부터 학폭위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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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니라, 증서로 확인하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제2026-236호
위촉기간 2026. 3. 1. ~ 2028. 2. 29.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원본 보기 →형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 등록 제2024-447호
2024. 7. 1. 등록
학교폭력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안이 적지 않아, 형사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원본 보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서의 생년월일은 가려 두었습니다. 자격·위촉 이력은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IRST STEP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어스는 양측 사건을 모두 수행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고 설계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전부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전부 인정은 불리한 사실까지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19조). 이 다섯 가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이미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불복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실이 인정되어야 보호도 따라옵니다
- 학교의 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심의 전에도 가능합니다.
-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법 제16조 제6항).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구상하는 길도 있습니다.
PROCESS
신고에서 불복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신고 · 인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즉시 분리 ·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인지 즉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6조·제17조 제4항).
전담기구 조사
사안을 조사하고 경중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아니면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심의 · 조치 결정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법 제17조 제9항).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SELF-RESOLUTION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경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제1항).
절차적으로도 피해학생 측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자체해결은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 1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제3항). 참여 여부는 이후 화해의 정도 판단과도 맞닿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MEASURES
가해학생 조치 9가지와
수위를 가르는 다섯 가지
심의위원회는 아래 아홉 가지 중에서 조치를 정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낮은 단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전학 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단서).
수위는 이 다섯 가지로 정해집니다 —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심의 준비란 결국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정하는 일입니다.
- 1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2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3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4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5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PROTECTION
피해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것
보호조치는 부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분리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심의 전에도 긴급보호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3항).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6항).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적 평가에서 그 조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4항·제5항). 학업 불이익이 걱정되어 보호조치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RECORD
생활기록부, 그리고 대학 입시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치 자체가 입시에 직접 연결됩니다.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은 물론 수능위주·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있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 반영 방식과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기재와 삭제는 조치마다 다릅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기재 방식과 삭제 시기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르고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집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조치가 정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몇 호 조치인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3호와 6호는 이후 몇 년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조치가 내려진 다음에 다투는 것보다, 심의 단계에서 수위 판단 요소를 정확히 짚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APPEAL
조치에 불복한다면
기한과 집행정지가 전부입니다
가해 측도, 피해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보호자는 물론 피해학생·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기한은 90일, 그리고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심판을 청구해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집행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학이 실행되고 학기가 지나면, 나중에 조치가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복은 '이길 수 있는가'만이 아니라 '지금 멈출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CYBER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의3).
단체 대화방의 지속적인 조롱이나 저격 글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 딥페이크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절차까지 번진 경우 — 성범죄 피의자 대응 안내→COST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용 안내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법 제2조 제1호).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됩니다.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④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제1항).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복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 시기가 달라지고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지므로,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후 진학에 직접 연결되므로 조치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뿐 아니라 수능위주·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있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 반영 방식과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갈립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의 전에도 일부 조치가 가능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단서). 요청이 아니라 학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상담·일시보호·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법 제16조 제6항).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 욕설이나 딥페이크 영상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의3).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되나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성폭력·명예훼손 등은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나요?
전담기구 조사와 첫 진술 단계입니다. 이때 정리된 사실관계가 심의와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라면 통지받은 날짜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그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NATIONWIDE
거리는 사건의 변수가 아닙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오늘 — 전화·화상·카카오톡 상담
전국 어디서든 상담 방식은 동일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선임 — 계약·서류 전부 비대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전자접수로 진행됩니다. 사무소 방문 없이 선임을 마친 의뢰인이 많습니다.
현장 — 변호사가 갑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전국 어디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가며, 출장에 따른 별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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