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경제범죄불송치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지인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상장 지연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망행위 부존재를 입증해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본 지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 스스로 여러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쟁점

  • A씨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 고소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 상장 지연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투자 변수에 불과한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점, A씨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실제 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었으나 여러 변수로 인해 상장이 늦어졌다는 점 등 사기죄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법 제347조(사기)가 정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경위와 진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동업 투자금, 사업 투자금, 대여금 관련 사기 사건 등에서도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범의를 다투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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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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