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나누어마켓 사칭 쇼핑몰 사기

나누어마켓 등 유명 쇼핑몰·마켓 명칭을 도용한 사칭 사이트를 통한 결제·입금 유도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과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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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마켓 사칭 쇼핑몰 사기는 실제 존재하거나 유사한 상호·로고·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저가 특가나 공동구매를 미끼로 선입금·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가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칭 쇼핑몰은 나누어마켓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명칭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제3자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실제 나누어마켓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이트·계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누어마켓 사칭 쇼핑몰의 전형적 수법

  • 정상 마켓과 유사한 도메인 주소 또는 SNS 계정으로 접속 유도
  •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과 한정 수량 표시로 조급한 결제 유도
  • 카드결제 대신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만 요구
  • 결제 후 배송 지연, 연락 두절, 계정·페이지 폐쇄 반복

쇼핑몰 사기 피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만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등은 위 법의 적용 범위나 절차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실제 지급정지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형법 제347조), 사칭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마켓 사칭 피해 시 확인할 사항

  • 결제 대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와 은행 지점
  • 사이트·SNS 게시물, 채팅 대화 내용 전체 캡처 여부
  • 실제 나누어마켓 공식 채널과의 도메인·계정 차이 확인
  • 동일 수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지 여부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추가 입금 중단

추가 결제나 배송비·관세 명목의 입금 요구가 있어도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최대한 유지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2

증거 보전

쇼핑몰 화면, 계좌번호,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광고 게시물을 캡처·저장하여 추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확보합니다.

3

지급정지·신고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및 관련 기관에 사칭 사이트 신고를 진행합니다.

4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나누어마켓에서 실제로 산 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결제 페이지 도메인 주소, 판매자 사업자정보, 계좌 명의를 공식 채널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누어마켓을 사칭한 별도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한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된 것 같은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 후에도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채권 소멸 절차와 배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은 개별 계좌 상황과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 추적,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조치를 병행해 두면 이후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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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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