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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 계산기

상속 분쟁의 출발점은 '내 몫이 얼마인가'입니다. 가족 구성만 선택하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비율유류분
배우자3/742.9%법정상속분의 1/2
자녀 12/728.6%법정상속분의 1/2
자녀 22/728.6%법정상속분의 1/2

※ 생전 증여(특별수익)·기여분·유언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령·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 자녀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 순입니다
  •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 유류분(최소 보장 몫):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

계산 결과와 실제 상속이 달라지는 이유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 고인을 부양·간병한 기여분, 유언의 존재에 따라 실제 받을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아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있으면 이 계산이 의미가 없나요?

유언이 우선하지만,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몫이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환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산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도 지분대로 받나요?

채무도 상속분대로 승계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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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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