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군형법

Q. 군인이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면 군형법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군인의 성희롱 사건은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언행 정도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라기보다 군 내부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한 징계·행정 조치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수반되거나 강제성이 인정되면 군형법상 추행 관련 규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군 징계가 함께, 별개 절차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1조에 따라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등 군인 신분자에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법령(형법 등)이 준용됩니다.
  • 신체 접촉·강제 추행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형사처벌(군검찰·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상 불이익(진급 제한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절차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실관계·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징계 절차 모두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고소 내용이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계 사안에 그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징계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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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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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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