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성범죄피해자

Q. 준강간 신고 후 상대가 무혐의를 받고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준강간 고소 후 상대방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을 넘어, 신고 당시 고소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억의 착오나 법적 평가의 차이, 증거 부족은 원칙적으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아니면 단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지 구분 필요
  • 고소 당시 진술의 일관성, 정황, 진술 경위 등 고의(허위성 인식) 판단 자료 확보
  •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서(혐의없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오인 신고'인지) 확인
  • 무고 역고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한 초기 진술·자료 대응 전략 수립

실제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반대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사건 경위와 수사기록, 불기소이유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성립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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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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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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