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SC증권 사칭 사기

최근 SC증권 등 유명 증권사를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증거 보전과 지급정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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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증권 사칭 사기는 실제 증권사와 무관한 제3자가 SC증권의 명칭, 로고, 직원 신분을 도용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SNS 광고, 메신저 단체방,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링크 등을 통해 접근하며, 초기에는 소액 수익을 실현시켜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C증권 사칭 사기의 대표적 유형

  • SC증권 직원을 사칭하며 비공개 종목 추천 및 고수익을 약속하는 리딩방 운영
  • 실제 SC증권 로고·상호를 도용한 가짜 앱 또는 웹사이트 설치 유도
  • 가짜 HTS 화면에 허위 수익률을 표시해 추가 입금을 유도
  • 출금 시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2차 편취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정황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만 투자자문·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개인 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이나 대리 매매 요구는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금 과정에서 세금, 보증금, 계정 잠금 해제비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편취 수법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앱 설치 경로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별도 링크인지
  • 상담 채널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개인 메신저인지
  • 입금 계좌 명의가 SC증권 법인 명의와 다른지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1단계: 추가 입금 즉시 중단

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앱·연락처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2

2단계: 증거 보전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 가짜 앱·웹사이트 화면 등을 캡처해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추후 수사와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지급정지 신청 및 신고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및 금융감독원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4

4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검토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당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SC증권 명의를 사칭한 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SC증권과 무관한 제3자가 명칭을 도용한 경우라면 증권사 자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칭한 행위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증거관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송금한 계좌가 아직 지급정지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만 이미 자금이 인출된 경우 환급 가능성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SC증권 사칭 사기에 연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추가 입금을 막고 관련 대화·거래 내역을 최대한 확보한 뒤,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 지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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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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