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NH선물 사칭 사기

최근 'NH선물'을 사칭해 투자 리딩방이나 대출 상담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추가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히 지급정지와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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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선물 사칭 사기는 실제 NH투자증권·NH선물 등 정상 금융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해당 명칭이나 로고, 상담원 신분을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SNS 광고,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근한 뒤 고수익 선물·옵션 투자를 미끼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대출 진행을 빙자해 수수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존 금융회사명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사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해당 명칭을 도용한 사기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NH선물 사칭 사기의 주요 수법

  • 정식 직원을 사칭하며 사원증·명함 이미지를 위조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
  • 고수익 선물·옵션 리딩방에 초대해 모의 수익 화면을 보여준 뒤 실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
  • 대출 승계·규제 해제 명목으로 예치금·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
  • 가짜 앱이나 유사 도메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탈취하는 방식

사칭 사기 피해 시 나타나는 공통 징후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투자 대금 입금이나 수수료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식 대표번호나 앱을 통하지 않은 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금을 위해 세금, 보증금, 인증비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앱스토어 등록 여부와 실제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상담원 소속 확인을 위한 대표 대표번호 역발신 확인
  • URL 주소가 공식 도메인과 미세하게 다른지 확인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1단계: 추가 입금 중단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추가 송금이나 입금을 멈추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유지한 채 대화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2

2단계: 증거 보전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사이트·앱 화면, 사칭에 사용된 명함·직원증 이미지 등을 최대한 원본 상태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중요합니다.

3

3단계: 지급정지 및 신고

송금한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112, 사이버수사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4

4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검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NH선물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실제 회사가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닙니다. 실존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해 신뢰를 얻으려는 사칭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회사와의 관련 여부는 공식 대표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계좌 잔액, 신고 시점, 자금 이동 경로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 인적사항이 불특정이더라도 대화 내역, 계좌번호, 통신 정보 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이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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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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