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칭 사기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실존 증권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리딩방·주식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명칭을 사칭한 사기 수법의 특징과 골든타임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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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칭 사기는 실제 증권사와 무관한 제3자가 해당 증권사 명의, 로고, 직원 명함 등을 도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실제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는 무관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문자·SNS 광고 등을 통해 담당 직원이나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며 비상장주식·리딩방·해외선물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칭 사기의 주요 수법

  • 증권사 정식 도메인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로그인 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
  • 실제 증권사 로고와 직원 사진, 사원증을 도용한 프로필로 신뢰를 얻은 뒤 사설 앱·플랫폼으로 투자 유도
  • 비상장주식·공모주 특혜 배정, 고수익 확정형 상품 등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 초기에는 소액 수익을 인증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투자 시점에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 리딩방 구조

사칭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사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직원·상품의 실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식 금융회사는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만으로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송금 이후에는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거래 내역·대화 캡처·상대방 계좌번호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안 해결에 중요합니다.

사칭 사기 유형별 법적 성격

  • 기망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근거해 진행 가능
  • 피해금 환급 여부는 계좌 잔액, 신고 시점, 명의인 협조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1단계: 추가 입금 즉시 중단

수익 인증, 출금 지연에 대한 해명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2

2단계: 증거 보전

대화 내용, 입금 계좌번호, 홍보 게시물, 사칭에 이용된 명함·프로필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최대한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3

3단계: 지급정지 신청 및 신고

송금 은행 콜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4

4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대응 검토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 보전·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직원이라며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식 증권사는 카카오톡·텔레그램 오픈채팅만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증권사 대표 대표번호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와 상품의 실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거나 답변이 모호하다면 사칭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 입금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송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 시점과 계좌 잔액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과 수사를 통한 신원 특정에, 민사소송은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에 각각 목적이 있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특정 여부, 재산 유무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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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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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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